학칙공고

학칙 개정(안) 공고
등록일
2016-10-10
작성자
기획행정처
조회수
229

1. 관련근거 : 학칙제 54조, 55조, 56조


2. 위 근거에 의거 학칙 개정을 위한 개정(안)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학칙 개정 주요내용 : 붙임 자료 참조

4. 학칙개정(안) 검토 의견서 제출 : ~ 2016년 10월 19일(수)까지 붙임 검토의견서 작성 후 hjw1537@gumi.ac.kr로 제출.

   ※ 검토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.

붙임 : 1. 학칙개정 신.구조대조표(2016.11. ) 1부.
       2. 학칙개정(안) 검토 의견서 1부. 끝.​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6년 10월 10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 획 행 정 처 장​​